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통일부는 대형풍선과 패트병을 이용해 전단을 북쪽에 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청문’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는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샘 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 종료 뒤 기자들한테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학·박정오 대표는 친형제 사이인 탈북민이다.
통일부의 두 단체를 상대로 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이르면 7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청문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이의(이견)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국세청이 두 단체를 지정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두 단체는 일반 시민 등을 상대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상기 대변인은 “두 단체의 통일부 등록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공식적으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