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6월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정부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진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화상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 취소와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 사무검사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날 화상면담은 킨타나 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 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와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통일부 조처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이런 조처들이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단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종주 국장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 허가 취소는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데 따라 취한 조처”이며, “현재 25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단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 중”인데 “이는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 말소가 목적이 아니며 법인·민간단체의 자격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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