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 사유를 “조약과 국제합의 이행 등”으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됐다.
통일부는 “교류협력법 제정 30돌 계기에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민간·지자체 자율성 확대, 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 등 교류협력 촉진과 평화 증진 목적에 충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7~10월6일)했다.
개정안엔 애초 통일부가 추진한, 북한 방문이나 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법을 고치려던 계획은 유보됐다. 앞서 통일부는 5월27일 공청회 때 이산가족·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연락·접촉하거나, 학자·연구자가 북쪽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하는 등의 ‘방북을 전제하지 않은 단순·우발 접촉’ 땐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법의 무게중심을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기려던 통일부의 야심찬 계획은 정부 내부 이견으로 일단 무산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보아 재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안에서 (다른 부처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애초 취지대로 개정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협력사업 중단 조처는 △“조약과 국제 합의 이행 등”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 절차로 명시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 조처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을 염두에 둔 ‘자의적 행정행위 배제’ 목적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북한 방문 승인 관련 거부·제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북한 지역에 ‘비영업’ 목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담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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