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기 11차 전원회의를 4일에 열어 금연법을 채택하고 기업소법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5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채택된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흡연 관련 법적·사회적 통제 강화 △인민 생명·건강 보호 △문화위생적 생활환경 마련 등의 목적으로 “정치사상교양 장소들, 극장,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 어린이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을 비롯한 흡연 금지 장소·단위”를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화관, 식당, 병원, 버스·지하철 등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한다는 뜻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며 회의를 현지지도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등에 자주 공개돼온 터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된 ‘기업소법’은 “기업소를 노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환”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이 변동될 때 준수해야 할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력갱생형 정면돌파전’이라는 전략 방침에 맞게 기업소를 분류·운영하며, 기업소 관리와 관련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