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의 고급편의시설인 창광원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하는 모습. <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 기한을 지금까지의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물품 운송 횟수도 ‘1회’에서 ‘3회까지’로 늘렸다고 1일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1718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 조처와 관련한 4가지 개선 사항을 담은 ‘대북 제재 이행 지원 안내서’를 11월3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1718위원회’가 밝힌 ‘4가지 개선 사항’은 △제재 면제 승인 사업 유효 기간 확대(6개월→9개월) △대북 인도 물품 운송 횟수 제한 완화(1회→3회) △1718위원회에 직접 면제 신청 요건 완화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등이다.
제재 면제 사업 유효 기간과 운송 횟수 제한은 2018년 8월 1718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해 공표한 뒤 나라 안팎의 인도협력 단체들한테서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1718위원회’는 제재 면제 신청 요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18개월간 2번 이상 제재 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는 유엔 회원국 정부나 유엔 상주관을 통하지 않고도 위원회에 직접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지금까지는 제재 면제를 신청하려면 △유엔 회원국 정부를 통해서 해야 하며 △정부를 통하지 못하면 유엔 상주관을 통해야 하고, △둘 다 불가능할 때에만 1718위원회에 바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록 기술적 개선이지만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 유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제재 면제 절차 개선은 미국 정부의 제안을 1718위원회가 수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에선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금까지 9건의 사업이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 4건은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다른 5건도 내년 초 유효 기간이 끝나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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