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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세종시 특공’ 자격 안 되는데 116명 당첨…○○ 때문에 가능했다

등록 2022-07-05 16:11수정 2022-07-05 18:04

감사원,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
이전기관 소속 아니거나, 청약 자격 없음에도 당첨
부적격 당첨자 116명 가운데 72명은 실제 계약도
대상자 확인서 위조해 당첨 파견 근무자 고발 조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이른바 ‘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당첨 사례 2만5995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니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임에도 특별공급 분양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6명은 실제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대상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9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세종 이전기관으로 전보됐는데도 특별공급 받았다. 5명은 다른 기관에서 온 파견 근무자여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고 지적하고, 확인서 발급 담당자 9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은 정년퇴직 등으로 입주 전에 대상 자격을 잃게 될 28명에게도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관련자 16명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경찰 2명도 경찰청이 이전기관이 아님에도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군청 소속 행안부 파견 근무자 1명은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이 고발 조처했다.

이밖에 2회 이상 중복 당첨된 사례도 22명에 달했으며, 2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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