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유엔 해양법 협약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를 기탁한 것은 일본이 한국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이번 동해수로 탐사 논란을 제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합의에 의해서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 일반 국제법과는 달리,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도 국제재판소에 분쟁 사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가 기탁한 선언서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 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등을 선택적으로 분쟁 제소의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엔 해양법에는 어느 한 나라의 정부 선박에 대해 다른 나라가 나포·검색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국가 면제’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번 선언서로 우리 쪽이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일본은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국제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없게 된다.
이 선언서는 일본의 국제재판소 제소를 배제하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이런 문제로 다른 나라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유보하는 ‘양날의 칼’이라는 측면이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언제라도 기탁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해, 상황과 필요에 따라 권리회복을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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