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매년 검정결과 발표…‘독도 영유권’ 체계적 교육 포석
간헐적으로 다뤄지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교과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화했고, 2008년에는 이에 근거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당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침을 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들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또 이번에 검정 결과가 나온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들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년 동안 고등학교 저·중·고학년의 검정 결과가 매년 발표된다.
일본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을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촉구했지만 실제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서 검정’이란 민간에서 제작한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교과서로 적절한지를 심사해 합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검정제도를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은 대개 4년 주기로 이뤄지며, 검정 합격을 받으면 이듬해부터 각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한다. 이용인 기자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은 대개 4년 주기로 이뤄지며, 검정 합격을 받으면 이듬해부터 각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한다. 이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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