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일본에 일본군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의 배상문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배상청구권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풀기 위한 양자협의 개최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군대위안부 등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낮 가네하라 노부카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런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1차로 외교적 협의를 제안했다”며 “이후 우리 준비와 일본의 반응 등을 봐가며 회담 시기와 장소, 대표 등을 명시한 후속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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