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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미군 피의자 기소전에도 ‘구금 인도’ 호의적 고려

등록 2011-11-23 21:15

한-미 소파 합동위
한국과 미국은 23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한국 수사 당국이 기소 전에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미군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 기소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부속 합의문을 바꿔 기소 결정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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