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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자녀 이중국적 외교관, 대사 못 된다

등록 2014-02-09 22:54수정 2014-02-09 23:16

한국국적 회복·병역 이행
확약받고 4명 대사직 내정
재외공관장 임명조건 될듯
올해 봄철 재외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고위 외교관 4명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직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침이 다른 주요 공직에도 확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미주·유럽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내정자들의 자녀는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인사와 연계시킨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병역 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앞으로도 자녀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재외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이런 내부방침을 명문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모두 13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는 118명이다. 자녀 출산에 따른 국적 취득 지침을 현재 6개월 이내 사후 신고에서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외교부는 “외교관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시점이 자녀 출산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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