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기개발 전용 확인 문서 달라”
민변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처분
민변 “근거없이 개성공단 중단한것”
민변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처분
민변 “근거없이 개성공단 중단한것”
남쪽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북쪽에 제공하는 자금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 발표의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정부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로 전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목록 등을 공개해달라”며 2월23일에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통일부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미 달러 현금이 노동당 지도부로 전달되어 핵·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된다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월14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로 상납되어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가 하루 뒤 국회에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증폭시켰다. 통일부의 이번 답변은 홍 장관의 ‘말바꾸기 논란’ 이후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가 잇따라 강조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
송 변호사는 “애초 문서와 자료의 내용이 아닌 문서의 형식, 명칭 또는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과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통일부가 문서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구체적 근거 없이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현소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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