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이드, 인권이사회 연례연설
“일본군 성노예” 전쟁범죄 환기
“피해자만이 보상 받았는지 판단”
“일본군 성노예” 전쟁범죄 환기
“피해자만이 보상 받았는지 판단”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핵심적 구실을 하는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0일(현지시각), 한·일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에 일침을 가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7일 한·일 정부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을 정면 비판하는 ‘최종 견해’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자이드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 연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다. 이어 “(한·일 정부의 12·28)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직접 고통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자이드 대표의 이런 지적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2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때 3600자에 이르는 연설문에서 단 한 번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다 연설 직후 자이드 대표를 만나서도 북한 인권 문제만 강조하고 위안부 문제는 입에 올리지 않은 태도(<한겨레> 4일치 1면 참조)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합의가 신속히 실행되길 요구한다”고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차별철폐위는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접근은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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