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기한 연장 등 허술
세금 49억원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대상이던 ㄱ씨는 2014년 3월4일 출국했다. 출국금지 기간 6개월이 끝난 바로 다음날이었다. ㄱ씨의 출국금지 기한 만료 열흘 전께 서울 역삼세무서 쪽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 본청에 ㄱ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아 구멍이 뚫린 탓이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 국외로 달아난 ㄱ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2015년 12월 말 기준).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보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자의 국외 도피를 막기 위해 관하 세무서한테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아 국세청 본청을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관하 12개 세무서가 국외 체류 중인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 14명이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거나, 입국 사실 통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 마포세무서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274억여원을 체납 중인 ㄴ씨가 입국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ㄴ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ㄴ씨는 출국하지 않았지만, 다른 4명은 다시 출국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지난해 12월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외로 도피한 5명이 내야 할 세액은 56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4개 세무서가 체납 세액 5000만원 미만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6명을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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