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예정
강제소환은 사법 공조를 통해야
윤병세 “최대한 검찰에 협조 예정”
강제소환은 사법 공조를 통해야
윤병세 “최대한 검찰에 협조 예정”
외교부는 22일 국외 체류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여권 제재 요청 문서를 전달 받았다”며 “여권법 19조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한 상태다.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우선 당사자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된다. 명령서가 반송이 되면 한 번 더 송달을 해 재반송 땐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직권 무효 조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해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이날 외통위에서 “원래는 반납 명령 불응시 2주 내에 무효화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1주일 이내에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이를 정씨가 머무르고 있는 해당국(독일) 또는 인터폴에 통보해 정씨의 여권이 통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정씨의 비자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씨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독일 당국이 정씨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특검이 독일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등 사법공조를 하면 정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정씨의 비자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윤 장관은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은 아직 외교부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곧 넘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유라가 독일 당국에 의해서도 관련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수사당국 간 협력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절차 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최대한 검찰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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