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서 전원 일치로 의결
외교부, 형사고발도 할 방침
외교부, 형사고발도 할 방침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박아무개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참사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박 참사관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에 더해 <카날13>이 내보낸 성추행 동영상 등 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상 파면이 불가피하며, 성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모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박 참사관 처분을 놓고는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감사관실을 통해 징계위 의결 사항을 곧바로 박 참사관에게 통보했다. 이후 외교부는 박 참사관에 대한 인사발령 절차를 밟고 연금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 급여액과 퇴직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박 참사관은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징계위에서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만큼 박 참사관이 처분에 불복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또 징계와 별개로 박 참사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칠레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자의 제보를 받고 현지 텔레비전 방송 <카날13>이 기획 취재의 일환으로 박 참사관에게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접근시킨 배우에게도 성추행을 한 혐의 등을 사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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