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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유라, 10일 여권 효력 상실…덴마크 법원, 4주 구금연장

등록 2017-01-03 10:32수정 2017-01-03 10:45

덴마크 현지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정유라. 영상 길바닥저널리스트 제공
덴마크 현지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정유라. 영상 길바닥저널리스트 제공
주덴마크 대사, 정씨 면담 뒤 여권반납 명령서 전달
신병확보 됐지만 국내 송환 시점 특정하기 어려워
외교부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한테 여권반납 명령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재철 (덴마크 주재 한국) 대사 등이 2일(현지시각)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 명령서를 전달했다”며 “정씨의 여권이 효력을 상실하는 시점은 10일께”라고 말했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가 여권반납 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 시점이 10일 0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특검의 요청을 받아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들어갔다.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서를 보낸 외교부는 국외 체류 중인 정씨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않자, 지난달 29일 외교부 누리집에 정씨의 여권반납 명령서를 공시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 사법 당국의 요청으로 2일(현지시각)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 사본을 외교 채널을 통해 덴마크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외국에서 붙잡힌 범죄인에 대한 정식 인도 요청을 하기 전까지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 한국은 덴마크와 범죄인인도협정이 맺어져 있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은 처리에 시간이 걸려 우선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는 게 사법당국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사법당국이 긴급인도구속 청구 이후의 다음 단계로서 정식으로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송부해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이를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사법당국의 요청을 받은 덴마크 검찰은 정씨에 대한 구금연장을 요청했으며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은 2일(현지시각) 오후 예비심리를 열어 앞으로 4주간 정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단 정씨의 신병을 확보된 상태이지만, 정씨의 국내 송환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 협약’ 및 덴마크 국내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정씨의 국내 송환 시점은 아직 특정하기에는 이르다. 정씨가 한국 정부의 인도 청구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 정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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