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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국인 성폭행’ 대만 택시 기사 15년형 구형

등록 2017-02-14 19:29수정 2017-02-14 20:15

수면제 음료 승객에 건넨 뒤
성폭행한 제리택시투어 기사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대만 검찰이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 택시 기사에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대만 ‘제리택시투어’ 소속의 잔아무개(40)으로 지난달 12일 한국인 여성 2명을 태우고 타이베이시 스린 야시장으로 이동하다 이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여성들이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 <중국시보>는 14일 스린지방검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잔에 대해 독품위해방제조례(마약피해방지조례)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라고 주장하는 잔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메이더틦’(대만에서 성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약물· FM2)를 갈아서 주사기로 몰래 요구르트에 탄 뒤 여성 승객들에게 건넸다. 잔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이 몽롱한 채로 호텔로 돌아온 피해 여성들은 이튿날 오후에서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유사한 한국인 피해 의심사례가 7건 더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대만 언론은 유사 사건이 많게는 9건까지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일행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한국과 대만 양국에서 큰 논란이 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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