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019년 말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 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부가 협정 기간 내 방위비의 50% 인상을 보장한 셈이다.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정부 시절의 일방적 요구가 수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결국엔 과거 협상 당시 논의됐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과도한 증액’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며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2019년 12월31일에 종료된 10차 협정 뒤 공백 상태였던 2020년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로 미국 쪽에 선지급한 인건비와 생계지원금 등 3144억원과 군사건설·군수지원 항목의 계속 사업 지급금 4천억여원을 뺀 3천억여원을 2020년분으로 내게 된다.
올해 한국이 분담할 총액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768억여원)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675억여원)을 더해 확정했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외교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제도 개선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85%는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고 한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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