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재정·법률 다루는 국회 싱크탱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들이 ‘야전사령관’이라면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후방 지원부대다. 이들의 ‘숨은 힘’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입법고시를 통하거나 전문 분야에 따라 특별채용돼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 의원에게 두뇌 빌려주는 입법조사처 2007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본떠 문을 연 입법조사처는 ‘의원 전용 싱크탱크’다.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현행법 규정 및 관련 법 저촉 여부, 해외에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입법조사처에 의뢰한다. 대체로 늦어도 14일 안에는 회신이 온다.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정치의회팀·재정경제팀·교육문화팀 등 12개 팀에 배치돼 작성하는 보고서는 수준이 높아 의원들에게 자주 활용된다.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도입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이행약정이므로 별도의 조약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취한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모든 기관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나온 유일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예산정책처, 낭비성 정부 예산 삭감 전문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문제에 특화된 싱크탱크다. 가장 파괴력 있는 업무는 정부 예산안 및 결산안을 분석하는 일이다. 100명이 넘는 박사급 인력을 보유한 정책처가 내놓는 예산·결산안 분석 결과는 의원들에게 정부 예산안 삭감의 주요 논거로 활용된다. 개별 의원실이 분석하기엔 힘이 부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정권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종종 비판적인 의견을 낸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결국 2013년에 ‘보도자료 파동’이 일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정책처에 “국회를 지원하는 기관일 뿐인데 왜 보도자료까지 내며 나서느냐”고 항의했다. 보도자료를 못 내게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때문에 이듬해부터 예산정책처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다. 대신 보고서 내용을 4쪽 정도로 요약해 배포하고 있다. 글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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