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김진수 <한겨레21> 기자 jsk@hani.co.kr
병역면탈 수법으로 연예인은 정신병 연기, 체육인은 체중 증량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혐의가 적발된 연예인과 체육인은 각각 13명, 14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병역면탈자(178명)의 15.2%다. 연예인 13명 중 11명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탈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가수 김아무개씨는 2년여 동안 “귀신이 보인다”는 환시와 환청 증세를 호소하며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다. 13명 중 나머지 연예인 2명은 각각 고의 어깨탈골과 체중감량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체육인 병역면탈자들은 대부분 씨름선수와 보디빌더였고 절대 다수(14명 중 13명)가 일부러 체중을 불렸다. 1명은 교묘하게 키를 줄이는 수법을 썼다.
김중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더불어 고소득자,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병역 관리를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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