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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국민의원’ 법안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등록 2017-12-01 15:01수정 2017-12-01 16:17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
<무한도전> 방송화면 갈무리
<무한도전> 방송화면 갈무리
<문화방송>(MBC) 인기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당시 무한도전은 시청자들로부터 법안 아이디어를 공모한 뒤 이 중 200명을 방송에 초대해 ‘국민의원’이라는 직함을 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당 대표) 등 5명이 함께했다. “제도나 정책 때문에 억울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국회 의원을 찾아라”는 주제로 ‘정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의 방송이었다.

오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신체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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