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시가격이 ‘상위 2%’(약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자산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법과 주거안정보다는 ‘부자 감세’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토론을 거친 뒤 온라인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상위 2%에 부과하는 안이 과반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특위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매입 임대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안을 냈지만 생계형 사업자 문제라든지, (기존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 여러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그런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은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동산특위 안에 대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먼저 설명을 한 뒤 개별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특위 안을 설명한 김진표 위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진성준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준비하며 막판까지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민심 이반’을 짚으면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진 의원은 “부동산특위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이라며 “9만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선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벌였다. 치열한 공방 뒤 온라인 표결까지 거친 끝에 부동산특위 안을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위 안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너무 오래 끌어 혼란이 가중된 점과 부결됐을 때 지도부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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