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6일 “정부가 논의해온 식품안전체계 일원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각 부처 이견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만큼, 당에서 별도의 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정부에서도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는 지금처럼 8개 부처가 분담하되, 신설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전체적인 감독과 통할, 조정 기능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위원장과 1∼2명의 상임위원, 7∼15명의 비상임위원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회가 비대화하지 않도록 사무국의 기구와 인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총리실이나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가운데 1곳에 맡기는 방안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차가 워낙 커 단일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엔 당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정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파문이 잇따르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총리실 산하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처 이해가 엇갈리자 심의 유보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