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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선관위, 여가부 차관 등 고발

등록 2021-11-12 20:28수정 2021-11-12 21:05

선관위 “선거관여는 선거질서 근본 흔드는 중대범죄”
여가부 “검찰수사 협조해 의혹 해소할 것”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왼쪽 두번째) 등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여성가족부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왼쪽 두번째) 등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여성가족부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에 대선공약에 활용될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선 차관 등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가부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충실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12일 김경선 차관 등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공무원 ㄱ(과장)씨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쓰일 자료를 요구받은 뒤, 여가부의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발된 김경선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85조와 86조를 어겼다고 봤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5조1항),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6조1항)는 규정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규정된다.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선관위 고발 조처에 대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충실히 소명했으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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