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이중과세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게 디지털 기반이 돼있다. 그 경우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한 거래는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의 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업 경영진 등이 급등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내 매도기간과 한도를 제한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겠다는 게 윤 후보의 주장이다. 또, 주가가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정보이용과 같은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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