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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군 인권보호관 신설, 인권침해 근절 전기 되길”

등록 2021-12-28 18:12수정 2021-12-28 18:32

인권정책기본법안 처리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을 마친 뒤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일광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전철을 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을 마친 뒤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일광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전철을 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28일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으로 전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 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며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군에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돼있다. 군 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며 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군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정부의 인권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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