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등의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1명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 중 개별기관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재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연 뒤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 자격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조율했다”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여야 대선 후보에게 찬성 입장을 끌어내며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를 약속하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으나, 국민의당에 부딪쳐 지난달 8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15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를 약속하면서 국민의당 기류도 달라졌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주요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노동 분야 공약을 본 뒤 오는 2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여야 입장에서 이런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한국노총으로부터 독보적 지지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립만 지켜줘도 좋은 것”이라며 “보수가 반대해오던 사안이지만 윤 후보가 한국노총에서 약속한 만큼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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