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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방역조치 위반 걸린 윤석열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

등록 2022-01-14 18:48수정 2022-01-14 20:1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큐아르(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아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가 끝난 뒤 과태료 처분을 묻는 취재진에게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큐아르(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를 못했다. 같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했다는데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며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인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큐아르(QR)코드를 스캔하지 않아 이를 적발한 방역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창원/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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