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큐아르(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아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가 끝난 뒤 과태료 처분을 묻는 취재진에게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큐아르(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를 못했다. 같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했다는데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며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인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큐아르(QR)코드를 스캔하지 않아 이를 적발한 방역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창원/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