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개인투자자가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뒀을 경우,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 후 과세”라며 가상자산 투자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부터로 유예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예고한 시점보다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함께 제정해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부당거래로 거둔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인발행 전면 채택은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는 게 윤 후보 쪽 설명이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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