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를 규정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4년으로 확대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며 손질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임대차 3법 재검토’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입법 사안이어서 큰 폭의 제도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서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준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꼽은 데 이어 인수위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단계적인 제도 수정 및 보완,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국토부 업무 보고 때 나왔다며 “법을 깔끔하게 개정하면 해결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임대기간을 4년으로 늘린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올해 만 2년이 되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축소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법 개정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집주인에게 별도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인수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방향성을 협의하는 단계”라며 “인수위와 회의를 거쳐 대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보다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률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임대차 3법은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대체로 재계약률이 높았으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판단한다”며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건 오히려 조금씩 정착돼가는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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