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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반대에도…국힘, 지방선거 공천 청년·여성·장애인에 ‘가산점’

등록 2022-04-01 17:25수정 2022-04-01 17:58

공천관리위원 만장일치 의결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오른쪽)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오른쪽)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에게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의 반대 목소리에도 공관위원들은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산점 조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주안점을 뒀다”며 “신인 발굴의 중요성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임명직인 장관을 지냈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한다. 또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가산점 부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공관위에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관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사회적 약자나 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가산점을 주기로 의결했다.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공관위 설명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고 대표 자격으로 공관위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결정의 몫은 오로지 공관위에 있다. 이미 당헌당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뒤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고액 상습 탈세자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공금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신설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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