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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척추질환 때문”

등록 2022-04-15 17:03수정 2022-04-15 19:59

2019년부터 대구지방법원 근무로 병역 마쳐
청문준비단 “대입준비 및 학업으로 인한 척추질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때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정 후보자의 아들(31)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쪽은 “척추질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때 진단서는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1월22일 처음 받은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1월6일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판정이 바뀌었다. 이에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인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며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후보자의 아들은 19살 때인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6일 두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어 직접 확인한 뒤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어 “장관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민정 의원실은 “경북대병원과 인사청문준비팀에 확인 결과, 두 번째 신체검사 때 이 후보자의 아들이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는 2015년 10월29일 경북대병원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부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력을 편입 스펙으로 활용했고, 학부생으로는 유일하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학술지 논문 2편에 참여했다. 또한 경북대 의대 입시 당시 제출한 경력사항으로, 한 학기에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실도 드러나 허위 경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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