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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국회에 한동훈 인사청문 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

등록 2022-05-13 15:23수정 2022-05-13 15:59

국회가 재송부 불응하면 동의 없이 임명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려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에 끝났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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