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건(65) 전 국가정보원장은 24일 “도청사건 수사 당시 정부 책임자가 내게 불구속 수사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심리로 열린 국정원 도청 사건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한 뒤 “당시 그 책임자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내 뜻대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서를 보면 이 대화를 듣지 못한 국정원 직원이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직원들의 검찰수사 당시 증언은 이처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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