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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러브샷 무죄…국힘 윤리위, 윤상현·구자근 등 방역수칙 위반에 면죄부

등록 2022-06-23 00:27수정 2022-06-23 00:40

대선 직후 10명 모여 음주
“우연한 모임 소명 인정”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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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대선 승리 뒤 모임 제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징계를 논의한 결과 “우연한 모임이었다”며 면죄부를 줬다.

윤리위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윤 의원 등 방역수칙 위반 문제를 논의했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 등은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 3월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0명이 함께 모여 술잔을 들고 러브샷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면서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시 방역수칙상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했다.

윤리위는 부정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윤리위 다음 회의는 새달 7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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