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으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북송에 반발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대통령실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기록사진이 공개된 뒤 “(탈북 어민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최근 탈북 어민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전날 통일부가 ‘동료 선원 16명 살해 북한 선원 2명 북송’ 당시의 기록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탈북 어민을)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일단 우리 나라에 들어 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닷새만인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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