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이 해임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요원 ㄱ씨가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분석한 내부 보고서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다”고 밝혔다.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사실상 해임된 것이다.
ㄱ씨가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은 지난달 <문화방송>(MBC)이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6월30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시민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로 분류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문건 보도를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ㄱ씨 상관인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ㄴ비서관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의 성격상 특정 사안과 대상자에 대해 감찰 여부를 알려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ㄴ비서관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만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외부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해 논란을 빚었던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서도 사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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