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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중기부, 바우처사업 부가세 환급 방치해 388억 낭비”

등록 2022-08-18 16:00수정 2022-08-18 18:04

판매 대행 업체 리베이트도 적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 예산 약 38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진행한 중기부 정기 감사에서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려고 2020년 9월부터 기업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고, 권칠승 전 중기부 장관도 이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중기부가 수요 기업 모집 공고 등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면 중기부에 반납하라’는 점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바우처를 산 13만7000여개 수요 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388억원을 중복 환급 받았다.

감사원은 또 “중기부가 교육부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함께 하면서 기업 민원을 받고 바우처 제공 대상자를 기존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업체에서 일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했다”며 “이 과정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 사업 목적에 적합한 기업인지를 검증하지 않아 79억원의 바우처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바우처 집행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3개 에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 결과 이 가운데 한 기업이 판매대행 업체에 바우처 판매금액의 45%(약 5000만원)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기부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 조처를 하라고 요구하고,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 바우처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하라고 했다. 또, 영업 수수료를 지급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가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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