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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한동훈 서로 “꼼수”…‘수사권 확대 시행령’ 놓고 설전

등록 2022-08-22 21:53수정 2022-08-23 02:45

법사위서 정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직접수사 축소법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꼼수 시행령’이라며 공세를 폈지만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 “질문 같지가 않다”며 역공에 나섰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난 11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을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했지만,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패 범죄 안에 직권남용죄를 집어넣고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꼼수를 보였다”며 “행정적인 법정주의의 아주 나쁜 예이자 위헌 입법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를 위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아니냐”고 맞받았다. 지난 3월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관련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회기를 바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킨 민주당의 과거를 소환한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법률 해석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심화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다른 주요 범죄 수사도 시행령으로 허용할 수 있다’(지난 11일 시행령 보도자료)고 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그 법이 위헌이라는 싸움을 함과 동시에 그 법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그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는 권인숙 의원의 질문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해 권 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권 의원의 사과 요구에 한 장관은 “대통령보다 법무부 장관이 더 위에 있느냐는 내용은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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