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부산광역시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정자 위주로 승진 인사를 진행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서류전형 심사에 참석도 하지 않은 직원이 서류전형 심사표에 서명을 하는 등 부정하게 공무원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정기 감사에서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2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280명을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자를 내정해 놓으면 인사위가 심의 기능을 하지 않고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 전직 국장 ㄱ씨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4급 직원을 3급 승진 내정자로 추천하는가 하면, ㄴ과장은 이 직원이 4급으로 3년간 재직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위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명부상 승진 후보자 안에 있던 1672명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감사원은 이에 ㄱ 전 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ㄴ과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또 부산시가 임기제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ㄷ씨를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부산시 임용시험 담당자 ㄹ씨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넘겼는데도 ㄷ씨의 경력증명서를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를 담당하는 ㅁ팀장은 서류전형 심사에 참석도 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 심사표에 그대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ㄷ씨에 대해 합격 결정 취소 통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ㄹ씨에 대해선 징계를, 팀장 ㅁ씨에게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인사 문제는 박형준 현 시장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다. 박 시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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