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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심야택시난’ 해소 위해 택시 호출료 인상하기로”

등록 2022-09-28 10:23수정 2022-09-29 02:44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당정협의회
택시 부제 해제, 취업절차 간소화, 호출료 인상
국토부, 다음달 4일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심야호출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와 관련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한다”며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 뜻을 밝혔다.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행하는 택시에 적용된다. 당정은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료가 지금보다 월 30여만원 오르는 범위에서 호출료 인상액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장은 “호출료 인상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전했다.

당정은 또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달 업계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법인택시 등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성 의장은 “지금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두고선 성범죄·음주운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 의장은 이에 대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불요불급한 절차를 단축해서 택시기사 취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이지, 기존에 하던 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풀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등 택시 관련 규제 완화와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욱 구체화된 대책을 보고한 뒤 4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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