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10월17일부터 11월 말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 방해와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다.
국무조정실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 된 현장, 근로자 불법검문과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을 점검한다.
국무조정실은 노사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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