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5조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부정확하게 추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한 해 수천억원을 덜 받거나, 더 받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예산 추계와 비교해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추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행안부 정기 감사에서 행안부가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을 집계할 때 지자체마다 다른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계산해 예산을 부정확하게 추계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부족을 충당해주는 돈이다. 행안부가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올해 기준 55조원에 달한다.
행안부의 지방소득세 추계 결과는 지자체의 자체 추계 결과와 비교해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2020년 지방소득세 추계 결과 추계오차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자체 수는 34개였는데, 지자체의 경우 추계오차율이 30%가 넘는 곳은 2개 뿐이었다.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거제시는 2018∼2020년에 최소 637억원, 최대 105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 반면, 이천시는 같은 기간 적게는 233억원, 많게는 2173억원을 더 받았다.
또 감사원은 행안부가 한 해 지자체 추계에서 발생한 오차를 그 해가 아니라 2년 뒤에 보정·정산하기 때문에 오차가 계속 생긴다며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거제시와 이천시의 금액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발생한 수입추계액과 실제결산액의 차액이며 이는 2018~2020년도의 각 연도별로 법령에 따라 다음 행부터 3년 범위 내에 전액 정산돼 정상 교부됐다”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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