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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소환 조사

등록 2022-10-29 14:23수정 2022-10-29 19:09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정)는 29일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단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4일 페이스북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반려하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약 14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 5월6일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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