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법무부는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에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7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성 의장은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당정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집이 경매될 때 소액 임차인들의 보증금 우선 보장 한도도 현행 1억5천만원에서 1억6500만원(서울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된다. 성 의장은 “아파트 임대계약을 할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