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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지방선거사범 1년안 재판 마무리

등록 2006-03-06 18:59수정 2006-03-06 22:16

대법, 사무직 범죄 양형 논의
대법원이 대기업 범죄를 부패전담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6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 판사 회의에서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임성근 법원행정처 판사는 ‘원칙이 구현되는 살아있는 공판’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부패전담부에 대기업 범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양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만 전담부 사건으로 처리할지, 형법의 횡령·배임 사건도 부패사건에 포함시킬지, 기존의 부패전담부에 배당할지, 아니면 부패전담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명칭의 전담부를 설치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또 사무직 범죄의 엄격한 양형을 위해 △각급 법원별 부패전담부 판사들이 사무직 범죄의 적정한 양형을 연구하게 하고 △외국의 처벌사례를 비교·분석해 공개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시행되는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이 기소되면 1년 안에 재판을 끝내려는 전체 법관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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