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오석준(60)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6명에 찬성 220표, 반대 5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28일 제주지방법원장이던 오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 기간 표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