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10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 논의가 밀실에서 거대 양당끼리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은 세법 밀실 합의를 중단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 안에서 초부자 감세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사나 원내지도부의 밀실 합의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조세소위에서 법안 1개당 평균 논의시간은 4.5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더욱이 최근 며칠간은 ‘조세소위’ 내의 비공식 협의 기구인 ‘소소위’(소소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됐다”고 지적됐다.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양당 간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를 뜻하는 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에 소소위를 구성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다 합의가 불발되자,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결국 부자감세로 귀결될 밀실 합의를 벌이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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