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해찬 총리가 ‘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직전까지 자신과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일요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8일 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일요신문〉은 1월 4일자 신문 1∼3면에 ‘윤씨가 자신과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도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총리 취임 뒤 윤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윤씨가 총리공관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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